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전담 기구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하다.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