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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주)케이씨씨 문막공장 원주소방서에 차량용 소화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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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씨 문막공장은 13알 원주소방서 서장 집무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50개를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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