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SNS 가능한 휴대전화 안 바꿔줬다고 집에 불 지른 여중생, 구속영장 기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속보=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쓸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집에 불을 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자택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고의적인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 안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됐으며 인근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