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현장]원주 궁촌리 골프장 통행로 일부 차선 막힌 이유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골프장 진입로 상·하행 엉켜 주행돼 사고 위험↑
A골프장-B사 갈등 비롯…사도 인정 여부 쟁점
토지 매매 협의 불발돼 법정 다툼 장기화 조짐

◇원주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 진입로. 사진은 왕복 1차선 중 한 차선이 막혀 상·하행 차량이 양보하며 주행 중인 모습.

원주 문막읍의 한 골프장 진입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과 골프장을 찾는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A골프장과 토지 소유주인 B농업회사법인 간 갈등탓에 진입로 절반이 막히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큰 상황이다.

■“차선 하나로 양방향 아찔 주행”=지난 21일 찾은 골프장 진입로는 왕복 1차선 중 한쪽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막고 있어 상·하행 차량이 양보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상황이 반복됐다. 골프장 이용객 뿐 아니라 마을 공동묘지 출입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차선이 막힌 건 올 7월부터다. 진입로의 500m 구간 중 B사가 일부 구간의 소유권을 올 1월 취득한 뒤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B사가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자 A골프장은 이를 철거했다. 이어 B사는 지난달 농막 설치 및 상수도 개량 공사를 진행했지만, 현재 공사를 중단하면 중장비가 도로 한쪽을 막아선 모양새다.

■사도 인정 여부 쟁점=쟁점은 해당 도로를 ‘사도(私道)’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사도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한 도로를 일컫는다.

1996년 골프장 개발 당시 전 시공사는 2㎞에 달하는 구간에 대해 사도개설허가증을 받았으나, 부도로 사업이 A골프장으로 넘어갔다. A골프장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전 시공사, 토지주 등들의 복잡한 소송으로 사도 준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A골프장 측은 “2003년 감사원 민원을 통해 이미 골프장 및 건축물사용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사도법상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상 사도’라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 판단을 받았다”며 “사도 관리 의무는 개설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국토교통부는 사도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사도’는 사도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사유지를 침해한 것이고, 과거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했다.

■법정 다툼 예고=결국 양 회사 간의 토지 매매 협의도 불발됐다. A골프장은 “진입로와 인근 농지까지 포함해 매입가의 10배 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매입가가 아닌 인근 시세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라며 “골프장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이전까지 했으나 말을 바꿔 현재 협의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의 대립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돌아갔다. 이용객 김모(42)씨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교통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호소했다.

한편 A골프장은 최근 B사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