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간부모시는날'에 대한 피해 접수에 나선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환영 논평을 냈다.
24일 원공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부모시는날'을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 근절에 나섰다.
최근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접수를 받고 징계수위도 파면·해임까지 열어 놨다.
원공노는 2019년 '국과장 점심 모시는날'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원주시의 하급직원들이 간부 공무원의 밥값을 제공하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에도 밥값을 내지 않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
원공노 측은 "'간부모시는날' 운영은 관료조직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문화로,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종의 갑질"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한 '간부모시는날' 근절 노력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