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 신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목적의 민가 주변 수목 벌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이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제거하려면 허가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허가나 신고 없이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 제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가 주변 수목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림 내 벌채가 허가 대상이지만 개정이 이뤄지면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수목은 산불 예방 목적일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