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위탁부모 상시 모집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아동복지법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적합한 소득 수준을 갖춰야 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교육환경, 자녀의 수 4명 이내 등의 조건을 갖추고, 가정폭력 및 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현재 철원지역에서는 27명의 아동이 21가구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철원군은 위탁가정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아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탁부모 지원 관련 상담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철원군은 가정환경 조사 등을 거쳐 위탁부모를 최종 선정한다.
김영철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보호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