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일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단속 대상은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야외 소각이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집하장에 분리 배출하고, 그 외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관 시 자원순환과장은 “불법 소각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대형 산불 위험이 크다”며 농가의 자율적 실천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