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보건소는 올해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연내 이수를 독려 중이다.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뿐 아니라, 미용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대상에 해당된다. 교육은 업종별 중앙회 및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며, 일정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이수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위생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