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방선거 D-180일 현직 단체장 "홍보·행사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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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부터 단체장 홍보지·소식지 금지
근무시간 중 단체 기관 참석도 제약 받아
내년 출마 예상 단체장 일정 조율에 촉각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내년 6월3일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가 5일을 기점으로 꼭 180일을 남기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종 홍보·행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홍보물 발행·배부 행위가 제한된다. 사업계획·추진실적과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소식지·간행물·녹음물·녹화물 등 홍보물의 발행·배부 및 방송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지자체가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의례적인 단체장 인사말 게재는 예외다. 또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단체장이 온라인 생중계에 출연할 때 '알림' 기능을 꺼두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적 행사 참여도 어려워진다. 주민자치센터 개최의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특히 단체장이 연가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할 경우 사적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다.

이에 내년 출마를 바라보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은 일정 조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현 도지사를 비롯해 18개 지자체 중 14곳 단체장이 출마를 예견, 홍보·행사 제약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제약 사항은 점차 늘어난다. 선거일 60일 전인 4월4일부터는 정당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등 정치행사에 일체 참석이 불가하다. 선거 90일 전(3월5일)부터는 화환·현수막·선전탑 및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설치·진열·게시 등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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