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정소식] 고성군의회 2025년 12월 5일

【고성】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등 5개 읍·면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함용빈 의원은 “명태가 특산물로 지정된 시설에게는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사용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나 현재 일부 시설만 지정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실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모든 명태 가공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 및 일괄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용 의원은 “읍·면 예산 편성은 면적이나 인구수 등 정량적 지표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행정 수요가 간과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 복지 증진과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순매 의원은 “읍·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을 거듭 당부해왔음에도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각 읍·면의 특색을 살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