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장재희)가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 겉돌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교육 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지난 5일 오후 교총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04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 체험학습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 촉구 등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안”이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원 보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명확한 면책 기준과 실행 매뉴얼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의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보 △교원단체 파견 및 타임오프제의 차별 없는 적용 △학비노조 파업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마련 등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육을 제대로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파제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