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운전대를 잡은 70대가 처벌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법대로 해, 안 해"라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으로 볼 때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