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께 원주지역 한 마을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관광 행사에 참석한 30여명에게 시장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자와 선거 입후보예정자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