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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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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정선군이 겨울철·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본격 시행한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물질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6명을 고용해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어르신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및 고농도 미세 먼지 발령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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