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의회가 지역소멸 대응 조례 미이행을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미상정, 집행부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구군의회는 17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반면 의회는 그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된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이행을 집행부에 수차례 권고해 왔으나, 양구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회는 이를 지역 주민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집행부에 대한 경고와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98억7,584만원 증가한 4,408억1,665만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말 대비 16억3,963만원 증액된 951억3,467만원으로 역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 194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군의회가 양구군수 출석을 요구한 7일 가운데 6일이 지역 내 출장 일정이었고, 이 중 2일은 군수실 행사 일정이었음에도 군수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함께 향후 출석 요구 시 성실한 출석과 적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요구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례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