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잘못도 없는 아랫집에 화풀이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A(65)씨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40)씨 가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4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총 328회에 걸쳐 둔기로 가격하는 듯한 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소음 등을 발생시켰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스토킹 행위 328회 중 89회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89회 역시 유죄로 판단,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현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