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접수는 내년 1월부터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에는 소초면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온라인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원주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접수는 내년 1월부터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에는 소초면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온라인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