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공정 인사' 지적을 받은 강원연구원(본보 지난 15일자 2면 등 보도)이 오는 24일 인사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당연직 인사위원의 배제와 평가 점수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기존 인사를 ‘원천 무효’로 보고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차적 보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당연직 인사위원 몰래 '불참' 처리… 구성 자체가 원천 무효"=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연구원 측은 당연직 특정위원을 인사위원 명단에 올려두고도 실제로는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관련 공문서에는 연락을 했으나 오지 않은 것처럼 ‘불참’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법조계 및 감사 관계자들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하자라고 보고 있다. A변호사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의결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위원 구성에서 파생된 승진 결과 역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승진자들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기득권을 주장하기 힘든 결정적 사유가 될 전망이다.
■ "근거 없는 'S등급' vs 규정 무시한 '0점'… 재량권 일탈 심각"= 평가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감사 결과, 특정 승진 대상자는 근거 자료가 전무함에도 원장으로부터 최상위인 'S등급'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점 기준상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0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징계 전력이 있는 직원의 승진 제한 규정을 무시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 "감사위, 평가 점수까지 취소 못해" vs "똑같은 결과면 소송전 불가피" =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의'를 권고할 수는 있어도, 이미 확정된 개별 근무성적평가 점수까지 강제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더라도 기존 평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인사위에서 배제됐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하는 이번 재심의가 연구원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인적 구성을 갖추고 진행하는 재심의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더 큰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