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3년 6개월간 쏟아낸 299건의 5분 자유발언은 지역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말'이 '정책'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묻는 사람만 있고 답하는 사람은 없다"= 본보가 분석한 5분 자유발언의 가장 큰 맹점은 '강제성 없는 피드백'이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도지사나 교육감이 이를 수용하거나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기한이나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집행부는 통상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마저 "현행 법령상 어렵다"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이 주를 이뤄, 의원들 사이에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 제도 개선의 열쇠: '조례 명문화'와 '추적 관리'= 전문가들은 의회의 발언권이 행정의 집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도적 강제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회의규칙 개정'을 제시한다. 집행부가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반드시 일정 기한(예: 15일) 내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상시 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시급하다. 의회 사무처가 발언 이후의 추진 현황을 '완료-추진 중-검토-불가' 등으로 분류해 DB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요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