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37%를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붕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7,716동 중 2,837동을 철거·처리했다. 내년에도 15억원을 투입, 철거·처리 280동, 주택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3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한다.
장성미 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당 건축물 소유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