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자친구 집 두드린 취객 얼굴 가격해 중상 입힌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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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에서 2심 징역 1년으로 감형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히가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이후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발로 얼굴을 한차례 가격했다.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6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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