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 9월 연 2회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시 환경과에 전화 또는 위택스로 하면 된다. 연납 납부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미납 시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또 다음달 1일 이후 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