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내년 1월부터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장수축하금은 올 상반기 노인회 분회, 경로당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했고, 지난 9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0세 어르신(1936년생)이며, 지급액은 1회에 한해 50만원이다. 91세 이상 어르신도 내년 한해 동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약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5억 900만원을 확보했다.
신청시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어르신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신설됐고,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