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여사 측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일 가능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점에 대해 수사해왔으나, 선물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가방을 제공한 사실은 입증됐다고 보고, 직무 관련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즉, 김 여사가 선거 지원의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밝혀져야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수사 기간의 제약과 관련자들의 비협조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방 제공의 구체적 경위, 대가성 여부, 대통령의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특검은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명품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당정 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로, 정치사에서 반복되어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특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작성한 '감사 편지'를 확보하며 본격화됐다.
처음엔 이 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가방의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결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사회적 예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