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어르신·중증장애인 돌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다. 지난달 말까지 1,5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건은 취약계층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또는 생활관리사, 활동지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 5만원 이내의 소규모 생활민원을 무상으로 신속 처리한다. 단 가전·가구 이동이나 도배 등 광범위한 수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관리사와 활동지원사가 방문 활동 중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고하고, 이를 접수한 기동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해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인계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은 “앞으로도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돌봄 인력과의 연계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