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속보=양구군의회가 29일 임시회를 다시 열고, 2026년도 양구군 예산 4,409억원을 최종 가결했다. 지난 17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회(본보 지난 18·19일자 16면 보도)한 이후 12일 만이다.
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제313회 정례회에서 미상정했던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이번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927억원보다 482억원 증액한 4,4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49억원을 증액한 4,085억원, 특별회계는 33억원이 늘어난 3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최초로 4,000억원을 넘긴 액수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에 503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478억원, 환경 분야에 556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812억원, 농림수산·산업 분야에 720억원,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345억원,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671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앞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17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폐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흥원 군수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민들의 행복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권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군수 불출석 등을 사유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마찬가지로 예산 심사권과 의장의 의사 진행권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장과 협의없는 발언은 회의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흥원 군수는 이날 군의회로부터 군정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졌다.
조돈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민 피해 대응 예산 편성과 관련해 "피해 농가에 대한 대위 변제와 피해농가에 대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배제하지 말아 달라"라며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 지원요망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철 의원은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미설치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군운용 볼링장 건립을 위한 청원의 진행상황 및 볼링협회와 양구볼링장 사이의 상호이해 합의점 도출을 위한 양구군의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철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불출석 경위에 대해 양구군수의 좀 더 책임있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군민의 현장목소리임을 명심해 의회와 함께하는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