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희망택시) 상반기 신규 이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버스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차량을 1대 이하로 소유한 가구 또는 70세 이상 교통약자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최종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