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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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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일부 시설 추가로 명칭 변경
문화프로그램 강습 이용료 신설…월 3만원 책정돼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원주】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대관시설 운영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우선 다자녀가정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대관시설 중 다목적실을 시설 추가에 따라 1층 다목적실과 2층 다목적실로 구분한다. 별관(웨스포어린이집) 3층 회의실도 추가됐다.

1층 다목적실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랜 강습 이용료가 월 3만원으로 신설돼 운영된다.

공단은 복지관 1층 다목적실은 요가, 필라테스 등 문화 프로그램 강습실로 시설을 정비,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조남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 이용 활성화와 문화 소외지역에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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