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세 아동 워터파크 사망’…부모에 총 4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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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영사·안전관리수탁업체·태권도장관장 등 공동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속보=2022년 6월 강원지역 한 워터파크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중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본보 2025년 2월14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 법원이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태권도장 관장 등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는 사망한 아동의 부모 A씨와 B씨가 워터파크 운영 C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D사, 아동을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 E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억4000여만원, B 씨에게 2억3,600만여 원을 공동으로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장 제한 규정 미이행, 대규모 어린이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안전요원의 실질적 감시 실패 등을 과실로 판단하며 총 4억7,000만여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와 외형적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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