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고용부-지자체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주 대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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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 예정

◇강원일보DB.

최근 양구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8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지역에서 집중 실시된다.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을 확인하고 적발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 여건,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등을 조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 숙소 상태와 계절근로자 지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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