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정선군의회가 8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2회 임시회 일정을 26일부터 2월4일까지로 확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원 발의로 임시회에 상정할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실시했다.
또 집행부인 정선군으로부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