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OTT 서비스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던 대행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5년 10월 직장인 주모(30)씨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을 정상가격 월 1만4,900원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한 월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A 업체의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2개월 후 지난해 12월 구글이 유튜브 우회 계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주씨의 계정이 정지됐다. 주씨는 “A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1월까지 답변이 없다”며 “1년권을 끊었는데 환불처리를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유튜브 계정 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480건에 달한다. 특히 구글이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12월에만 전체의 50% 가량인 234건이 접수됐다.
대행업체들은 국내에는 없는 해외 ‘가족요금제’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 470여명은 네이버 밴드에 모여 A 업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이용권 구입과 OTT 서비스 플랫폼에서 고객 중심의 저렴하고 다양한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요금제 판매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되는 가족요금제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월 1만4,900원 요금제 외에 선택지가 없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