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오는 3월부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과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정기접수를 추진한다.
먼저 군은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휴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6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하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려는 소상공인이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 임차료·공과금·관리비 등 고정비용 일부 또는 영업 유지 시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소상공인 24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 접수를 실시한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