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에 따른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시는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갖춰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에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 설치와 음식점 내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등 구비와 함께 다른 손님과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이 있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예방접종 미실시 출입제한 안내문, 음식점 내부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해 표시·게시해야 한다.
시는 구비서류 제출 시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혜경 시 예방관리과장은 “동해시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을 개선토록 노력해 관련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