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만6,864건에 대해 총 2억2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해당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여러 건의 면허를 가진 납세자가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받았어도 묶음 납부 안내문에 따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니 혼동 없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