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베란다 있다더니…” 부동산 미끼 매물에 분통 터지는 청년들

‘이미 계약 완료’ 중개사 설명에 얼굴 붉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전반 ‘구조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효자동 부근 베란다 있음. 월세 37만원.”

춘천 효자동에 원룸을 구하려던 사회초년생 김모(23)씨는 13일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에 등록된 ‘베란다 있는 방’을 계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찾았지만 정작 조건과는 다른 방만 제시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문의한 매물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 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월세가 저렴한 방을 추천해 준 것일 뿐이라는 중개사의 설명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림성심대 2학년생 김모(21)씨도 지난 10일 모바일 앱에서 방을 보고 예약한 뒤 춘천을 찾았지만 “매물이 이미 나갔다”는 설명만 들었다. 이후 햇빛이 거의 들지 않거나 중문이 뜯겨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원룸을 연이어 소개 받았다. 그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동해에서 2시간30분을 운전해 왔는데, 엉뚱한 원룸만 권유 받아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과장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피해 의심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허위 매물, 무등록 중개 등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강원지역에서 138건 신고됐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악의적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춘천의 공인중개사 A씨는 “업계에서는 이른바 ‘낚시용 매물’을 올려 손님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나의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가 공동 중개하는 구조 탓에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부동산 앱에 그대로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낚시성 허위 매물이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동산 플랫폼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 매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개사가 실재 여부가 입증된 매물만 등록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는 시장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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