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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1인 가구와 돌봄 대상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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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1인가구 지원 조례’와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인가구의 고립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영월】영월군이 1인 가구와 돌봄 대상 군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주거 안정, 문화·여가, 사회 관계망 형성,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았다.

특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립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복지체계를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군은 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효율적인 지역 돌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매년 지역계획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은 “1인 가구 지원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고, 통합 돌봄은 지역 공동체 전체 복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조적 대안”이라며 “군민 모두가 돌봄과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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