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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마련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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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박정하·정을호 의원 만나 입법 취지 설명
두 의원 "취지에 공감…깊은 관심 가질 것" 화답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문성호)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박정하(원주갑·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지난 12일 국회 박정하(원주갑·국민의힘)·정을호(비례·더불어민주) 의원실 찾아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마련을 촉구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공노 측은 "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준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인 동일법의 제90조를 준용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원공노는 두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조 활동 위축 사례를 전달하며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문성호)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정을호(비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하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의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한다.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을호 의원은 "공무원 노조 활동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개선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가 금지인데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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