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9,953건에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7건 5,7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올 1월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다. 허가증을 받은 수만큼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국번없이 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나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등으로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