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주】원주시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세무과 부과팀((033)737-2343)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