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세무과 부과팀((033)737-2343)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