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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

올 연말까지 임대료 요율 5%에서 1%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납부분 인하 요율 적용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인하 요율을 적용한다. 또 해당 기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 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도 연체료의 50%를 감경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군은 이 같은 조치로 61개 업체에 약 8,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오는 12월20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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