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군용 비행장,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19일부터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 남면 화전리와 시동리의 일부 지역이다. 대상 여부는 군 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도 신청 가능하다. 소음 정도에 따른 월 최대 보상금은 1종 6만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원 등이다.
오는 3월 3일까지 군청 환경과,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하면 된다.
홍천군은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