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 남문로 일원에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한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의 절반을 교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은 제도 시해으로 도로기능 회복과 교통 혼잡 완화 등 효과적인 교통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상가와 병·의원, 약국 등이 밀집해 상시 주·정차 차량이 많은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구간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잦고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워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다.
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과 함께 인도 및 도로 정비, 바닥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편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현재 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이후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 남문9길(CU편의점~송이보쌈), 남문10길 (KT양양지사~양양신협) 일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