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치장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장심사를 예정대로 이날 오후 4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귀금속 50여 점(시가 약 2천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하지만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 금은방 여러 곳에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했고,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함께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