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9일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이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물리적·심리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현행법상의 촉박한 행정절차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가족들에게 온전한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호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무안공항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