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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공인중개사협회, 저소득층 중개 보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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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 보수 50% 감면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됐고, 지역 내 106개 중개업소 중 59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혹은 5,000만원 미만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청년 등이다. 대상자들은 최대 2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홍천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 8건을 포함해 15건의 감면 사례가 있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지난 16일 홍천읍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1,000장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명순 회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나눔을 잃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회장:이명순)는 지난 16일 홍천읍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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