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출산 장려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로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등 부모의 소망이 기록되는 기념증이다. 재발급은 불가하며 법적인 효력은 없다.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원주시 주소로 출생신고한 출생아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이와 부모에게 소중한 성장의 기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