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혼 요구 받자 격분해 남편 머리 술병으로 내리쳐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25년 선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이혼 요구를 받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약 2.7㎏의 담금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가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의학 자문서와 부검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머리는 4~10차례 이상 담금주병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있던 이웃은 위층에서 10~20회가량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반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이혼 요구를 받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유명 강사로 알려졌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