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경쟁 업소 사장이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고 혼자 생각하고는 분노가 쌓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로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